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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은행권 공동 「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」 신상품 출시 안내

등록일
2020.03.31
조회
8,868

항상 우리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 

정부의「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(‘20.3.19)」에 따라

최대 1년간 1.5%가 적용되는 초저금리 신상품이 출시되어 안내를 드리오니,

고객님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
   
■ 출시 예정일

2020년 4월 1일(수)


■「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」 상품내용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구 분

내 용

대상

코로나19 직·간접 피해를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 (매출액 5억 이하)

  ※ 외부신용평가기관 NICE 1~3등급 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

대출과목

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(1, 만기일시상환, 신용대출)

대출한도

최대 3천만원

대출금리

기준금리(고정금리 1)+가산금리

  단, 대출 취급후 최대 1년간 1.5%를 적용함

상품특성

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지원 불가 (부동산 임대업, 유흥업 등)

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초저금리 지원방안 3종 세트 중복 금지

   (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,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)

 

 ※ 상기 상품 내용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향후 정부의 이차보전 지원금 소진시 자동 종료됩니다.

 

자세한 내용은 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 또는 고객센터(☎1588-500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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